Our Approach & Performance

인권경영

삼성SDI는 UN 세계인권선언, UN 글로벌콤팩트, 삼성SDI는 UN 세계인권선언, UN 글로벌 콤팩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선언 등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과 전 세계 각 사업 운영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 등 현지 규제 요건을 지지하며 이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인권경영
1. 운영 목적

삼성SDI는 고객사, 사업파트너, 지역사회 등 함께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 인권경영 방침을 운영합니다.
삼성SDI는 UN 세계인권선언, UN 글로벌 콤팩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선언 등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과 전 세계 각 사업 운영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 등 현지 규제 요건을 지지하며 이를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삼성SDI는 삼성 핵심가치(인재 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와 핵심가치를 구체화하는 원칙들을 지표로 삼고, 삼성SDI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법을 준수하여 고객, 주주, 임직원, 사업 파트너, 지역 공통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혁신 기업으로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2. 적용 범위

본 인권경영 방침은 삼성SDI 및 그 소속 임직원, 삼성SDI가 과반수 지분을 갖는 국내외 자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 삼성SDI와 거래 계약을 맺는 모든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3. 거버넌스

삼성SDI는 이사회 산하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CEO 및 주요 부서의 의사 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경영진 회의, 인권경영 유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현황을 관리·감독 합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경영진 회의 및 실무회의는 인권경영 방침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리스크 평가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인권침해 사례 조사 및 구제방안,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검토 및 보고, 심의,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운영 체계
인권 경영 리스크 관리 체계

삼성SDI는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존중(Respect), 보호(Protect), 구제(Remedy)' 원칙에 따라 삼성SDI 및 자회사, 사업 파트너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합니다.

  • 인권 리스크 식별 및 평가

    삼성SDI는 정기적으로 실제적,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노동·인권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 활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자가 진단,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현장 점검 프로그램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 리스크 완화 및 개선

    삼성SDI는 확인된 실질적, 잠재적 영향을 시정, 완화 및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확인된 주요 인권 리스크에 대하여는 유형과 위험 수준, 담당 조직 등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구제 및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고충처리 프로세스

삼성SDI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상시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가 제보 될 경우, 내용 확인과 조사 절차를 거쳐 구제책을 검토하고, 조치 결과를 제보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신고 사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 관행 등을 분석한 결과와 법무 팀 및 외부 노무 법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만일 인권침해 사례가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명성 및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가항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 회의, 실무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합니다.

  • 익명·실명 메일 신고, 유선 전화신고, 부서장·인사신고 등의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인권 제보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익명성과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합니다.
인권 정책 교육 및 공시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증진과 인식개선 및 인권경영 방침 준수를 위해 인권경영 관련 교육을 진행합니다.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인권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인권경영 활동 내용에 대해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권침해 사례, 인권 리스크 점검 결과, 개선 및 완화 조치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5. 기본원칙
차별금지

회사는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종교, 출생지, 장애, 혼인, 임신, 출산, 정치적 성향, 성적 정체성, 노조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고용과 업무수행에 있어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인도적 대우

회사는 정신적 또는 물리적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준수 및 최저 임금 보장

회사는 업무특성 및 각 국가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정하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휴게시간, 휴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장, 사회보험 등 근로 조건에 관련된 법규, 정책, 기준을 준수합니다.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근로환경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15세 미만 아동의 근로가 발견될 경우에는, 아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의무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강제노동, 담보 노동, 비자발적 노역,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자유 박탈과 관련된 인권범죄 등의 현대판 노예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유 의사에 의한 노동을 보장하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 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여권, 신분증 등 개인 문서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 의사에 의한 노동을 보장하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 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여권, 신분증 등 개인 문서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업장 내 휴게시설, 공장, 기숙사 등 출입 및 이동을 합리적 사유없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취약 근로자 보호

회사는 유엔 세계인권선언(UDHR) 및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바탕으로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의무를 다합니다.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회사 임직원, 고객 그리고 내방객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와 더불어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회사는 각 국가에서 정한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 협약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 및 부당한 처우도 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인권보호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침해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전 및 보건 보장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책임 있는 조달

회사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및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및 조치합니다. 또한, 위험지역 및 분쟁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채굴되거나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급망에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위험을 파악할 경우, 그 영향을 중단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조치를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