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Win-Win Partnership

동반 성장의 가치를 기본으로 협력 업체와 상생의 관계를 넘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We are providing practical
support activities

삼성SDI는 ‘함께하면 더 멀리 갈수 있다’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기본으로 협력업체와 상생의 관계를 넘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대 실천사항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 I. 운영목적
  • II. 심의내용
  • III. 심의대상
  • IV. 심의위원회 구성
  • V. 심의위원회 운영
  • VI. 업무프로세스(월 1회)
  • VII. 심의결과관리
  • I. 운영목적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심의내용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등 사전심의

    •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중단,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사전심의
    •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위반 심의
    심의내용표 - 의무사항, 금지사항
    의무사항 금지사항
    의무사항 서류 교부, 서류보존 의무
    선급금 지급 의무
    내국 신용장 개설 의무
    검사기준 및 방법의 협의, 검사결과 통지 의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금지사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부당반품 금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부당한 특약의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 협력업체 VOS 신청 심의
    •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III. 심의대상

    하도급거래 금액이 직전 년간 100億원 以上 또는 100億원 예상

  • IV.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 구성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를 위해 구매 및 준법지원팀 관련 3인 이상 인원으로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정보 표 - 위원장, 위 원, 운 영, 비고
    위원장 위 원 운 영 비고
    위원장 본사 구매팀장 위 원 각 사업부 구매부서장 운 영 상생협력사무국 비고 준법지원팀 필요 시 참석
    / 관련내용 점검 및 개선요청
  • V.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구분 월 1회 내용
    • 구매임원(위원장)주관 정기회의 시 심의내용을 안건으로 반영하여 운영
    • 심의결과는 별도로 정리/보고 후 보관(3년)
    구분 발생시 내용

    특이사항 발생시 별도 심의위원회 실시

  • VI. 업무프로세스 (월 1회)
    우리회사는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VII. 심의결과관리
    • 관련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자체적인 시정조치
    •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
    •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 보장
    •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전사 사무국인 본사 구매팀 상생협력사무국으로 통보
부칙

위 내용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3. 5.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5. 4.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5.10.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6.12.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7. 7.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