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주주총회 운영]

  • 주주총회의 개최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합니다.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합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이사회 또는 정관 및 상법에 의해 위임 받은 개인에 한해 소집 가능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소집됩니다.

  • 소집 통지 및 공고

    정관 제15조의 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는 현재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모든 주주는 주식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차등의결권제도 등 시스템을 통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 종류

    주주총회 결의는 일반결의와 특별결의가 있습니다.


    일반결의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과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재무제표 승인 등 안건은 일반결의로 결의됩니다.


    특별결의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안건은 정관의 변경, 이사의 해임, 회사의 분할 및 합병 등 안건입니다.

  • 소수주주의 권리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주총과 관련해서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주주총회 담당자 앞 / sdiir@sams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