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Win-Win Partnership

동반 성장의 가치를 기본으로 협력 업체와 상생의 관계를 넘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We are providing practical
support activities

삼성SDI는 ‘함께하면 더 멀리 갈수 있다’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기본으로 협력업체와 상생의 관계를 넘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대 실천사항

바람직한 계약체결

  • I. 목적
  • II. 실천사항의 구성
  • III.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 IV.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 V.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 I. 목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협력업체가 당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실천사항의 구성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당사가 구축해야 할“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 III.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 1. 계약체결방식의 기준 마련
      • 가.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방식을 선택 한다. 이 때 계약체결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 ②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④ 지명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나. 계약 시에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구매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품목의 특성에 맞게 계약방식을 선택, 운영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중요도와 구매금액의 중요도
        비즈니스 중요도와 구매금액의 중요도
      • 다. 협력업체와 계약체결에 있어 업종의 특성상 기존거래선과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등록 시에는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 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방식을 선택 운용할 수 있다.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 계약체결 방식, 요 건
        계약체결 방식 요 건
        계약체결 방식 수의계약 요 건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 ·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을 제조 ·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기타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방식 일반경쟁 계약 요 건
        • 특별한 기준 없음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계약체결 방식 제한경쟁 계약 요 건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 참가자의 재무상태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계약체결 방식 지명경쟁 계약 요 건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 기술 · 자재 ·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당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 획기적인 기술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사이버제안제도를 운영하며 당사 홈페이지 또는 협력업체 포털시스템인 G-SRM에서 제안할 수 있다.

    •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 가. 당사는 협력업체와 PRM을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되도록 노력한다.
      • 나. 당사는 협력업체 협의회인 SSP(SAMSUNG SDI Partners' Association)를 구성 하여 운영하며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긍심 함양, 타 협력업체가 SSP가입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 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 가.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지원 조직을 운영한다.
      • 나. 지원조직은 본사 구매팀 상생협력사무국으로 한다.
  • IV.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 1. 당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한다.
      • 가. 서면의 사전교부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단가는 수량 · 품질 · 사양 · 납기 · 대금지급방법 · 재료가격 ·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 하여 다시 정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 다.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 당사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 라. 객관적 검사기준
        • 공사완성물,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대금을 그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거래처에게 지급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 하는 날에 지급한다.
        • 기성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 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 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기성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기성청구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품 처리한다.

      • 사. 계약 해제 · 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催告)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 ·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
        •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 · 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 ·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 2. 당사와 협력업체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한다.
      • 가. 서면 미교부 및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 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 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 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품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 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 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 ·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당사 혹은 당사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배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수령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 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 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협의를 신청한 후 30日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 사.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 아.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 · 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거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 자. 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 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 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V.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한다.

      • 나.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해결한다.

      • 다.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다.

      • ※ 권장사항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 2. 당사와 협력업체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한다.
      • 가.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 · 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 · 외국수입업자 ·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 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 하는 행위
      • 나.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 외국수입업자 ·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 ·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 · 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 · 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마. 당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당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 하는 행위

      •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사.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 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아. 탈법 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자.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가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 ·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等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의 정보
        •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부칙

위 내용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3. 5.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5. 4.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5.10.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6.12.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7. 7.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