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정관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삼성SDI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AMSUNG SDI CO., LTD. (약호 SDI)라 표기한다.

  •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전자, 전기, 기계, 반도체 관련 재료, 부품, 소재, 기구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임대업 <개정 2014.7.2>
    • 2. 전호의 사업에 따른 치구, 공구, 금형과 정밀기기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 3. 전자계산 조직 및 동 관련제품과 응용 SYSTEM의 제조,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업
    • 4.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 5. 전자, 전기, 공작기계 및 설비등의 PLANT수출과 KNOW-HOW 및 기술용역등의 수출업
    • 6. 부동산업 및 부동산 분양 · 임대대행업 <개정 2014.7.2>
    • 7. 주택사업 임대 및 분양
    • 8. Internet 사업 및 Biotechnology 사업관련 부품, 기기, S/W의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
    • 9. Battery 및 관련 System과 소재의 개발, 제조, 가공,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업 <개정 2015.3.13>
    • 10. 의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개정 2014.7.2>
    • 11. 수지소재 및 석유화학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개정 2014.7.2>
    • 12. 토목 및 건설자재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시공업 <개정 2014.7.2>
    • 13. 환경기자재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시공업 <개정 2014.7.2>
    • 14. 자동차,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 모터사이클, 전투용 차량 등 운송장비용과 건설기계 및 장비 등 기타 수송기구용 Battery 및 관련 시스템과 소재의 개발, 제조, 가공,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업 <개정 2015.3.13>
    • 15. 전력저장용 Battery와 전력 변환 및 관리 관련 시스템과 소재의 개발, 제조, 가공,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업 <개정 2015.3.13>
    • 16. 전기 공사업 <개정 2015.3.13>
    • 17. 정보통신 공사업 <개정 2015.3.13>
    • 18.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제작 및 설치업 <개정 2015.3.13>
    • 19. 전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사업일절 및 투자
  • 제 3 조 (본점, 지점 등의 소재지)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공장, 현지법인,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sungsdi.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개정 2016.1.26>

  • 제 2 장 주 식

    제 5 조 (수권주식)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개정 2014.7.2>

  •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액면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액면을 초과하는 가액에 의한 주식발행)

    회사는 액면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제 8 조 (주식의 종류) <제목개정 2019.3.20>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 이상으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3항에서 정한 우선 주식 의 배당율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 배당 시 한가지 종류 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⑦ 삭제 <2019.3.20>
  • 제 8 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조신설 2019.3.20>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9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19.3.20>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 9 조의 2 <삭제 2019. 3. 20.>
  • 제 10 조 (신주의 인수)
    • ① 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8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 주배정 시 단수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 5. 제10조의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 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 제 10 조의 2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 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5조 제4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 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0 조의 3 (일반공모증자)
    •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한다.
  • 제 10 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ㆍ직원(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ㆍ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 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까지로 한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 법령 및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회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10 조의 5 (주식의 소각)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어야 한다.) 내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 11 조 (시가발행) 삭제
  • 제 12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금액이 금7,0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 총액중 4,5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2,500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 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간의 직전일 까 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5조 제4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 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3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금액이 금7,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 총액 중 4,5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2,500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 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한 배당에 관하 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5조 제4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 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3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조신설 2019.3.20>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14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쇄기간의 2주간 전에 신문에 공고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주주총회

    제 15 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15 조의 2(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 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다.
  • 제 15 조의 3(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계 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①항의 소집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 제 16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17 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 제 18 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1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전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0 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 제 20 조의 2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1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4 장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제 22 조 (이사의 선임)
    • ① 회사는 이사 3인이상 9인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며,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이사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의 임ㆍ직원이거나 최근 2년이내에 임ㆍ직원이었던 자, 본 회사의 주요 주주 또는 혈연적 특수 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되고 기타 법규 등에 정하여진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 ⑥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의 2 <삭제 2000.3.16>
  • 제 23 조 (이사의 임기)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 23 조의 2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 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4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24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5 조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26 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제 26 조의 2 (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1. 경영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6 조의 3 (경영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26조의 2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②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 ③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26 조의 4 (감사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26조의 2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26 조의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26조의 2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27 조 (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 3. 11>
    •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3. 11>
  • 제 28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보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 ②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29 조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29 조의 2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 30 조 <삭제 2000. 3. 16.>
  • 제 30 조의 2 <삭제 2000. 3. 16.>
  • 제 30 조의 3 <삭제 2000. 3. 16.>
  • 제 30 조의 4 <삭제 2000. 3. 16.>
  • 제 31 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 제 32 조 (이사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 지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5 장 계 산

    제 33 조 (사업년도 및 결산)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12월 말일의 1회로 한다.

  • 제 34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상법상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6.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 제 35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동 일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제 36 조 (배당금)
    • ① 배당금은 지급확정일로 부터 만5년 이내에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된다.
    • ②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6 장 보 칙

    제 37 조 (세칙의 규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업무 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 제 38 조 (준용법규)

    회사는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제 39 조 (기타사항)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시기에 사회사업을 할 수 있다.

  • 제 40 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말미와 같다.
    위 삼성전관공업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서기 1969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50번지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상 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50번지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재 구

    경북 대구시 북구 침산동 105번지
    제일모직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은 택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10번지
    이 병 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16의1
    조 용 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52번지의5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겸 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70번지의5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영 기

부칙

이 정관은 196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 조의2, 제25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영업 연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정관개정 및 시행일(1997. 2. 28.)이전에 발행된 비누적적,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하 여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고, 보통 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 우선주에 대하여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6항,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제 2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16일 부터 시행한다. <신설 2000. 3. 16.>

  • 2. (사외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정관 개정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0. 3. 16.>
    • ② 제 23 조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신설 2000. 3. 16.>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2, 제9조, 제9조2, 제13조의2 개정내용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서기 1969년 7월 30일 제정 서기 1970년 2월 25일 개정
  • 서기 1970년 3월 5일 개정 서기 1970년 3월 20일 개정
  • 서기 1970년 4월 20일 개정 서기 1970년12월 16일 개정
  • 서기 1973년 2월 10일 개정 서기 1973년12월 10일 개정
  • 서기 1974년 3월 28일 개정 서기 1974년 4월 26일 개정
  • 서기 1975년 2월 14일 개정 서기 1975년 6월 5일 개정
  • 서기 1977년10월 25일 개정 서기 1978년 9월 15일 개정
  • 서기 1978년11월 20일 개정 서기 1979년 1월 31일 개정
  • 서기 1980년 2월 25일 개정 서기 1982년 2월 25일 개정
  • 서기 1983년 2월 24일 개정 서기 1984년 2월 27일 개정
  • 서기 1985년 2월 27일 개정 서기 1986년 2월 27일 개정
  • 서기 1987년 2월 27일 개정 서기 1988년 2월 26일 개정
  • 서기 1989년 2월 27일 개정 서기 1990년 2월 26일 개정
  • 서기 1991년 2월 28일 개정 서기 1992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1993년 2월 27일 개정 서기 1994년 2월 26일 개정
  • 서기 1995년 2월 25일 개정 서기 1996년 3월 18일 개정
  • 서기 1997년 2월 28일 개정 서기 1998년 3월 26일 개정
  • 서기 1999년 3월 20일 개정 서기 1999년11월 25일 개정
  • 서기 2000년 3월 16일 개정 서기 2001년 3월 9일 개정
  • 서기 2002년 2월 28일 개정 서기 2005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2010년 3월 19일 개정 서기 2014년 7월 2일 개정
  • 서기 2015년 3월 13일 개정 서기 2016년 1월 26일 개정
  • 서기 2016년 3월 11일 개정 서기 2019년 3월 2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