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40 기 | 제 39 기 | 제 38 기 |
|---|---|---|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1분기 검토 : '09년 4월 6일 ~ 4월 14일
반기 검토 : '09년 7월 6일 ~ 7월 15일
3분기 검토 : '09년 10월 7일 ~ 10월 16일
중간 감사 : '09년 12월 7일 ~ 12월 15일
전산 감사 : '09년 12월 7일 ~ 12월 15일
'10년 1월 4일 ~ 1월 11일
결산 감사 : '10년 1월 6일 ~ 1월 15일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 제 40 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 제 39 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 제 38 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